축산환경개선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악취와 파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분비료공장 및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악취저감제(미생물, 탈취제 등)를 공급

○ 시군별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