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