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방역과/033-249-26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