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협중앙회/02-2080-852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