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