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9,5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복지과/032-420-82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