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복지과/053-231-0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