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인복지팀/02-410-1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체육인 복지법(제11조)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