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인복지팀/02-410-1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