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