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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