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 : www.insiseol.or.kr
–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