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공여가부/02-2630-29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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