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한의약 육성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