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