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