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