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