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1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