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4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