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