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