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