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