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업지원처/055-751-92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