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3-850-57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