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