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