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