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