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3-850-57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