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02-2127-50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