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41-521-42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