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41-521-42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