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스마트농산과/063-280-26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