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