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정책과/051-819-70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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