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