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