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