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