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