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