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54-537-730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