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