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