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