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