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61-379-32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