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온라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사발전재단/02-6021-10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