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주택도시기금법(제9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