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