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