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