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