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고용24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