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